지금 우리나라는 ‘친일(親日)’ 논란이 정리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작명가들이 주장하는 ‘불용한자(不用漢字)’도 마찬가지이다.
불용한자란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한자이다.
우리나라는 ‘창씨개명(創氏改名)’이라는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창씨개명은 1940년 2월 1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5년 6개월 동안 일제 총독부에 의해 강제 시행되었다.
당시 조선인들은 강제로 일본식으로 성씨를 만들고 이름을 개명해야만 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불용한자는 3가지 밖에 없었다.
① 나라의 임금 이름 ② 뛰어난 성인(聖人) 이름 ③ 부친과 조상 이름
이 이름들은 이름을 공경(恭敬)하는 ‘경명(敬名)’사상에 따라 이름자로 피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이름에 사용하면 사람 운명에 나쁘고 ‘불길(不吉)’하다는 지금의 불용(不用)한자와는 전혀 다르다.
일제 총독부의 사회학자였던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이 당시 조선 전역을 주도면밀하게 조사하여 1933년에 펴낸 방대한 분량의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の占卜と豫言)』에도 불용한자에 관한 내용은 언급이 단 한 마디도 없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불용한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만태, 창씨개명 시기에 전파된 일본 성명학의 영향, 한양대학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