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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과 일제 전쟁희생자 명부
2025.10.19 19:31
작성자 : 김만태교수    메일 : ware4u@hanmail.net 조회 : 1,451  


창씨개명과 일제 전쟁희생자 명부


일부 친일파들은 자발적으로 창씨개명에 응하기도 했지만 고희준, 김대우, 박춘금, 박흥식, 윤덕영, 한상용 등 당시 다수의 1급 친일파들은 오히려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창씨개명자를 곧 친일파로 보기는 어렵다.

일본식 씨명(氏名)으로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희생자들을 친일파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창씨개명(創氏改名)은 일제 강점기 1940년부터 조선총독부가 강행한 민족말살정책의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 한국의 가족 제도와 민족 정체성 자체를 일본식으로 개조하려는 정책이었다.

창씨개명은 한국의 전통적인 부계 혈통 중심의 (본관)성(姓) 제도를 해체하고,

일본의 천황(일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체계에 한국인을 완벽하게 편입시키려는 황민화(皇民化)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기간이 1945년까지 짧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형식적으로만 응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창씨개명이 남긴 뼈아픈 역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병사나 노동자로 강제동원된 한국인의 명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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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2017)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한국을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 기지로 삼고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 전시 동원 체제를 강화했다.

창씨개명은 이 과정에서 한국인을 일본 국민으로 완전히 동화시켜 지원병 제도, 강제 동원 등의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렇게 일본군의 병사나 군대·탄광·광산·건설공사·군수공장 등에서 강제적·반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일해야 했던 한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 피해자·희생자의 명부는 당시 법적 ‘본명’인 일본식 씨명(氏名)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많은 경우 명부만으로는 한국의 성명(姓名)을 알 수 없다.

본적지 등의 기재를 근거로 호적과 대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원래의 한국 성명으로 되돌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원을 밝힐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그 행방을 알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경과한 사례, 유골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례가 있다.

생존자의 경우에도 공제된 우편저금이나 후생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전시 중의 일본식 씨명과 해방 후에 복구된 한국 성명의 관계를 밝혀 동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받는 금액은 극히 적다.

강제동원되어 전쟁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아직도 ‘일본식 씨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 때문에 현재까지도 피해를 회복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창씨개명,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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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 샤쿠베츠(尺別)탄광 오쿠사와갱(奧澤坑) 노동자 단체 사진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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